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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후 혹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걱정되시나요? 김해시에서는 청년과 무주택 임차인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 중입니다. 이미 보험에 가입하셨다면? 지금 신청하시면 보증료 최대 4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아래 버튼을 눌러 바로 확인해보세요👇
보증료 지원사업이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임차인이 이미 납부한 보험료를 김해시가 최대 40만원까지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보험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을 통해 가입 가능하며,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 김해시에 거주 중이며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임차인
✔ 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 계약자
✔ 연소득 요건 충족자 - 청년: 5,000만원 이하 - 일반: 6,000만원 이하 -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 ✔ 무주택자
신청 방법과 구비서류
📅 신청기간: 2025.02.14 ~ 12.08 (예산 소진 시 마감)
📝 접수방법: 온라인(경남바로서비스, 정부24) 또는 방문(김해시청 동관 5층 공동주택과)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및 서약서
- 보증서 사본, 보증료 납부 증빙
- 임대차계약서 사본
- 등기부등본(제출용)
-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실증명
※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본 제출 필수
주의해야 할 사항은?
❌ 이미 김해시로부터 유사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 외국인, 재외국민, 법인 임차인도 대상 제외
❌ 등록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도 보증료 지원 대상 아님 (임대인 책임)
지원 조건 요약 표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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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최대 40만원 ('25.3.31 이후 가입자 기준) |
지원대상 | 보증금 3억원 이하 + 유효한 보증보험 가입자 |
소득 기준 | 청년 5천 / 일반 6천 /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
신청기간 | 2025. 2. 14 ~ 12. 8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
접수방법 |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 (김해시청) |
Q&A
Q1. 이미 보험료를 납부했는데도 신청 가능한가요?
네, 보증 효력이 유효한 상태라면 기납부한 보증료도 신청 대상입니다.
Q2. 예산이 소진되면 어떻게 되나요?
선착순 접수로 운영되므로, 예산이 모두 소진되면 신청서를 제출했어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Q3. 대리 신청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위임장과 대리인·신청인의 신분증, 관계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Q4. 보험사는 어디로 가입해야 하나요?
HUG(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 HF(한국주택금융공사) 중 하나에서 가입하면 됩니다.
Q5. 보증료는 어떻게 지급되나요?
지원금은 신청인의 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됩니다.
전세 불안 시대, 김해시가 함께합니다
보증금 반환이 걱정되는 요즘, 김해시의 이 지원은 임차인을 위한 든든한 방패막이 되어줍니다.
보증보험료는 큰 비용일 수 있지만, 김해시가 그 부담을 함께 나눠드립니다. 청년, 신혼부부라면 지금 꼭 신청하세요!
👇 지금 바로 신청하고 보증료 돌려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