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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불안이 반복되는 지금, 정부의 고용유지지원제도는 실직 예방의 핵심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휴업이나 휴직으로 근로자를 유지한 사업주에게 직접적인 금전 지원이 이뤄지는 제도, 알고 계셨나요? 신청 기준과 절차가 명확히 정리돼 있으니, 지금 확인해보세요!
고용유지지원금 개요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한 인위적 감원을 막기 위해, 사업주가 근로자를 유지하면서 휴업 또는 휴직을 시행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숙련인력을 유지하며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는 실직 없이 고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고용유지조치에는 '휴업'과 '휴직'이 있으며, 유급·무급 여부에 따라 각각 다른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지원 내용
①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가 휴업 또는 휴직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 정부는 그 금품의 일부를 보전합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⅔ 지원
- 대규모기업: ½ 지원 (단, 근로시간 단축률이 50% 이상이면 ⅔ 적용)
지원 한도는 1인당 하루 66,000원, 보험연도 기준 최대 180일입니다.
② 무급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금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고용유지조치계획이 승인되면 정부가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한도: 1인당 66,000원/일, 최대 180일
직업능력향상훈련을 병행할 경우 월 10만 원 추가 실비 지원 가능
지원 자격
① 사업주 요건
매출 감소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유형에 따라 기준은 다릅니다.
- 유급형: 전월 매출이 직전 6개월 평균 대비 15% 이상 감소 등
- 무급형: 전월 매출이 30% 이상 감소 또는 2분기 연속 20% 이상 하락
② 근로자 요건
지원 대상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후 90일 이상 경과한 근로자입니다. 일용직, 해고예정자, 퇴직예정자, 가족근로자는 제외됩니다.
③ 고용유지조치 실시 요건
- 유급 휴업: 근로시간 20% 이상 단축, 수당 지급
- 유급 휴직: 1개월 이상 휴직, 수당 지급
- 무급 휴업: 평균임금의 70% 미만 지급 시 사전 승인이 필요
- 무급 휴직: 최근 1년간 유급조치 경험 필요, 30일 이상 실시
지원 절차
- 계획서 제출: 유급은 1일 전, 무급은 30일 전까지 고용센터에 제출
- 조치 시행: 계획에 따라 휴업·휴직 실시
- 지원금 신청: 고용유지 조치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신청
- 지급: 통상 신청 후 10일 내 지급 여부 결정
주의사항
- 조치기간 중 감원 금지 (해고, 권고사직 등)
- 신규 채용 제한 (단, 예외적 상황은 가능)
- 최근 2년간 고용조정 이력 확인 (일정 조건 시 재지원 제한)
- 부정수급 시 환수 및 제재(최대 5배 추징, 형사처벌 가능)
신청양식 및 이의신청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모든 신청은 고용24 누리집(work24.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제출 시 양식은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다른 서비스
Q&A
Q1. 고용유지지원금과 다른 지원금은 중복 신청 가능한가요?
일반적으로 고용유지조치 중에는 고용유지지원금만 지급됩니다. 단, 고용센터와 사전 협의 시 예외 가능성이 있습니다.
Q2. 파견·용역업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실제 근무 중인 사용사업주 측에서 휴업·휴직을 시행한 경우, 파견·용역업체도 소속 근로자에 대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3. 사전에 신고한 계획과 달리 시행했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유급은 변경 예정일 하루 전, 무급은 10일 전까지 변경 신고해야 하며, 계획과 50% 이상 차이 날 경우 해당 달 지원금 전액이 제한됩니다.
Q4. 신청은 지점 단위로도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본사 단위 신청이 원칙이나, 지점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할 경우 가능할 수 있습니다.
Q5. 무급 휴직 시 직업훈련이 있으면 추가 지원이 있나요?
네. 무급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훈련을 실시할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0만 원까지 추가 실비를 지원합니다.